전국 12만 5000여 대상
11월까지…기준준수 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일제점검 대상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 전국 12만 5000여 농가 및 사업장이다.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에는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 포함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2018년 9월 1일 시행)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등을 적용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한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등록기준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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