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
5월 현재 3억4300만 원
가입률 전체 출하 47.8%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 축산경제에서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5월말 기준 3억 4300만원을 돌파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올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 사육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으로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가 197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5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7.8% 수준이며, 지급한 보상금 3억 4300만으로 두당 평균 58만원을 지급했다.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근출혈이란?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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