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농식품부에
돈가 안정·신뢰 향상 기대

 

음식물 폐기물(이하 잔반) 급여 돼지를 등급판정에서 제외(등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돼지가격이 평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과 부천 축산물 공판장이 다른 공판장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의 큰 원인으로 잔반돼지가 지목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 3차 유통종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음성과 부천 공판장이 도매시장 특성상 유통업체로 갈 수 없는 잔반돼지들을 대거 도축하면서 전국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도매시장 평균가격(제주제외)과 음성공판장의 가격 차이(kg당)는 2017년 42원(0.9%), 2018년 134원(3.1%), 올해(6월 6일까지) 341원(9.1%)으로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 부천공판장은 2017년 422원(9.1%), 2018년 379원(8.8%), 2019년(6월 6일까지) 410원(11%)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농식품부 고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고시 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손종서 유통종돈위원회 위원장(한돈협회 부회장)은 “잔반돼지 중에서도 간혹 1등급을 받고 소비되면서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적인 측면과 돼지가격 안정,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돼지 잔반급여 전면 금지 이전까지 등급판정에서 해당 돼지를 등외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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