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재” 강력 반발

대상 ‘동약외품’까지 확대
소독수 투입 장치로 희석
계절 등 따라 완벽 어려워
간이검사 정확도 떨어져
의도치 않은 위반 우려도
방역‧소독 관련규정 있어
산란농가, “이중제재” 제기

 

농식품부가 신설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두고 산란계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미준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세한 오차 발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까닭에 대대적 칼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이 골자다.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먼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산란계농가들은 살충제와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제품 허가시 정해진 사용대상과 용법·용량, 휴약기간,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용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의 제품 판매자는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판매시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의 판매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소독수 투입장치를 통해 희석배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 계절 등에 따라 완벽한 희석배수 유지가 어렵다는데 있다.
유효농도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검사방안이 미흡한데다 간이검사법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까닭에 희석배수 측정시 의도치 않은 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세한 유효농도 오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란계농가들은 소독약 희석배수 유지는 이중규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축산시설은 방역·소독관련 규정에 따라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농가방역 실시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축산농가에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구축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세한 유효농도 부문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들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닌 1년 내내 유효희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소독제 과다사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소독약 희석배수 미달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검사방법 명확화, 기준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 “상시 소독배수 유지 역시 소독제 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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