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오는 9월 15일부터 모든 제조관리자등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37조의4 및 제85조11항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제조(안전관리)관리자 교육과 도매관리자 교육 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별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사항, 시판 후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및 동물약사법령·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은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과 대전역(한국철도공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시작 1개월 전, 협회는 교육생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동약협회 관계자는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강사진을 구성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 향상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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