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북부 근접지역 특별관리 지역 지정
최고 수준의 차단 방역태세 가동

민·관 전담반 177개반 구성
296명…특별 점검에 구슬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정부의 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북한에서 남하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강원 북부 등 근접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차단 방역태세를 가동 중이다. 14개 시군은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화 △웅진이다.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는 ASF 전담반 158개반(237명)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 19개반 59명을 포함해 특별점검반을 편성(총 177개반 296명)했다. 지난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생시 빠른 신고(검역본부 1588-9060, 시도 1588-4060)를 당부한다.

 

# 농장 울타리 설치 속도
한돈농장 울타리 설치현황을 점검(5월 31일~6월 4일)한 결과, 접경지역 시군 한돈농장 전체 347호 중 108개 농장에서 설치·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농장은 빠른 시일 내에 울타리를 설치·보완토록 지도했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울타리 설치비용 중 농장 자부담을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타리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이다.
농식품부는 울타리 설치가 완료 될 때까지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농장주변 등에 살포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 82개 잔반사료 제조업체 점검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82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전담관을 지정해 수시점검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남은 음식물사료 가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사료 안전성 등이다. 시설기준은 △가열시설 △이물질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 △건조·냉각시설 등이다.

 

#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지난 11일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부처별 주요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외국인 밀집지역,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해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 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해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시 엄정한 과태료 처분, 돼지 잔반 급여 금지,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 소독 등 방역 기본 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ASF 과잉대응 논란
ASF와 관련해 잔반 돼지 급여 전면 금지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잔반에 ASF 바이러스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전면금지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ASF가 발생하면 한돈농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잔반은 ASF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축전염병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한돈농장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불법 축산식품 무더기 적발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여온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품목은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해 총 20개소에 달한다. 수원시 소재 한 수입식품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소시지 등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하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 가축방역 전문가는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감시자가 되어 불법 휴대축산식품 판매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며 “ASF 국내 발생이 시간문제라지만 철저한 차단방역과 검역에 힘쓰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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