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축산물 불법 반입한
중국인에 500만원 부과

불법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일자로 과태료가 상향된 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또한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반자는 의견제출 기한 10일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 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며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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