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8월31일까지
미신고자 선거권 미부여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를 받는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상신고 결과는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신상신고는 내년 1월 처음 실시되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의 선거권과도 연결된다. 미신고시 선거권이 미부여 된다.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원의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연회비 완납뿐만 아니라, 신상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전체로 은퇴 등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비수의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기본정보 등을 신고해야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나, 신고자의 편의와 접수 확인 등 관리를 고려하여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http://kvma.or.kr)나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수의사회’로 검색)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접수증도 발급된다.
우편 접수는 신상신고서 서식을 작성해 신고서를 사진 1매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로 등기발송하면 되며,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가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각 시‧도수의사회에 문의하여 현장 접수를 하거나 중앙회 사무처(평일 09시~18시)로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개월 간 계속되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