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39만여 명 이수
법령 이해·방역 중요성 각인
농협 축산경제, 자문위윈회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4일 서대문 농협 신관 건물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개선 방안에는 ▲축산종사자에 대한 의무·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 ▲신규 의무교육의 온라인 수강 도입 ▲보수교육 주기단축에 따른 대응 ▲교육 대상자의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운영기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총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축산컨설팅부 유기엽 부장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해온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 총 39만 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그 결과 관계자들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농장방역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부장은 또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내년부터 보수교육 주기단축으로 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개설 횟수를 확대해 교육희망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수 교육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종사자교육은 2012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정부정책사업으로, 축산업 영위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토록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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