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생에 따라 5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점검·거점소독시설 확대 등 방역 강화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도 지난달 31일 확인됨에 따라 평화지역 5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돈농가(118호)에 대한 긴급 방역점검과 채혈·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 확대(4→9개소), 민통선 통제초소 설치(2개소) 등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발생이 확인된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양돈농가별 전담관 29개반 58명을 동원, 방역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소독·통제 등 차단방역상황이 양호하고 이상이 없었으며,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 검사는 실시 중이다.
강원도는 도 예비비 1억5800만원을 이미 확보해 평화지역 양돈농가 43개소에 울타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고성 DMZ 평화둘레길을 현지 점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철원구간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북한 발생으로 도내 전 양돈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방역시설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담당관 현지점검을 강화(월1회→주1회)할 예정이다.
또한 기 추진 중인 도내 양돈농가(281호) 매일 소독, 중국과 베트남 국적 등 외국인근로자(287명) 중점 관리·감독과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8호)에 대한 특별 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 발생으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지만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청정 강원을 지켜내겠다”면서 양돈농가와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비상 행동수칙 준수와 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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