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화 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5월 3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ASF 발생을 공식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를 ‘심각’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일에는 특별관리지역에 4개 시군을 추가하고 해당 지역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이는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일)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특별관리지역은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함께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등 14개 시군이다.
ASF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산됐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발생이 없다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 확산 이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들과 ‘물적·인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유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 ASF 발생은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중국은 ASF 발생 10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억마리 가량의 돼지가 살처분 되거나 폐기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ASF가 63개주 중 48개주로 확산됐고, 2500여 건이 넘는 발생으로 살처분 및 폐사한 돼지만 200만 마리를 넘었다. 확산 원인은 주로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 급여, 야생멧돼지 등으로 확인됐다.
ASF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이러스보다 100배나 크다. 그만큼 강력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 열에 약한 것이 특징이다. ASF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이후에는 청정화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는 살처분 밖에 청정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의 경우 ASF 발생에서 청정화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다.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ASF 유입 원인은 △공항만 유래 잔반 급여 △돈육·돼지 부산물 이동 △야생멧돼지 이동 등이다. ASF 전파 경로는 △돼지이동 △잔반사료 △원인 불명 △감염된 농장 주변서 추가 감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감염돼지 판매 △사람에 의한 직접 접촉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방역·검역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ASF 확산 매개체가 될 우려가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축키로 했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으로 확대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 등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과 축산농가들도 ASF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모두는 해외에서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6월 1일부터는 축산물 및 가공품을 불법으로 유입시킬 경우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강화했다. 양돈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노력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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