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정책…신뢰 못한다”

“기존 방법으론 만족 못해”
환경부, ‘TOC’ 도입 추진
“단 한 번의 연구용역 결과
시설 개보수 막대한 비용
충분한 실태 조사한 후에
유예기간 두고 진행해야”
한돈협회, “규제 과도” 반발

환경부의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TOC(총 유기탄소) 도입 추진에 한돈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분한 실태조사 및 유예기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TOC 기준 도입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농가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현재 수질 오염 확인을 위해 생물화학산소요구량(BOD과 화학산소요구량(COD)이라는 측정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BOD는 약 20~40% 정도의 유기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COD는 5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TOC는 90% 이상의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천·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에 TOC 항목을 도입(2013년) 했으며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에도 TOC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는 이날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 내용 발표에서 “개별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추가 개선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화방류 농가는 올해 적용된 총 질소(T-N) 250mg/리터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 3월 정화시설 방류 한돈농가 전수 실태조사(설문) 결과 응답자 중 50%가 수질기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4%가 질소 관리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TOC 기준 신설시 기존 정화방류 농가 중 6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성급한 정책 집행 보다는 충분한 실태조사 및 유예기간을 통해 농가들이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화방류 기준을 신설하면서, 단 한 번의 연구 용역으로 기준을 만든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환경을 위해 노력을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경부가 상식선에서 정책을 펼치길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태 비전농장 대표(한돈협회 고문)는 “돼지 2000두 사육 농장이 방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돼지를 모두 팔아야 3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농장의 돼지 전체를 두 번 팔아야 방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에서 검증된 표준시설과 화학처리를 최소화하는 모범 정화방류시설을 제시해주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대한민국 축산이 환경도 살리고 무한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은 “시군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도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해 104개 중 약 70개소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며 “비 전문가인 한돈농가가 단독처리로 강화된 방류수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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