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개정 모두 반영
일선사무소·축협 등에 배포
현장 방역 지침서로 활용케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주변국들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ASF와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는 등  가축방역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다.
농협 축산경제는 가축전염병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일된 행동지침인 「범농협 가축방역 표준행동절차(NH-SOP)」를 전면 개정하고, 일선 사무소와 축협 등에 배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범농협 가축방역 표준행동절차(이하‘농협 SOP’)는 자체 방역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농협 SOP는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농협의 방역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침서로,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구성과 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이번 전면 개정된 농협 SOP는 그간의 방역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이 모두 수정·반영됐으며, ‘방역상황실 설치 운영요령’, ‘광역살포기 등의 방역자원 동원기준’과 같은 농협의 세부 대응요령이 구체적으로 적용됐다.
농협 SOP는 △위기단계 상황별 주요 조치사항 △농협 부문별 방역업무 △세부대응요령 △참고자료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 대응방법을 적시하여 실무자의 방역업무 추진에 있어 교과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협은 SOP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현장방역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포스터(2천부)와 리플렛(2만부)을 제작하여 SOP와 함께 배부, 방역관련 홍보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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