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
257곳 관리카드 작성해
급여 중단까지 지도감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장 257호(직접처리 173호, 업체처리 84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 급여를 중단할 때까지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담당관은 농가를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한다. 미흡한 농가는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열처리 이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해당 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최고 1000만원), 남은음식물 급여 한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을 실시 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돼지농장 출입과 관련업계 관계자 접촉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ASF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