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위, 외부유입 확인
ASF 철저한 국경방역 시급
여행객들에 대한 홍보 필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국경검역이 요구된다.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원인 역시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젖소농가 및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성 1차 발생 젖소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해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9.5%로 가장 가까운 상동성을 보여 국내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학조사위원회는 구제역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항만에서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우편물을 통한 불법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호주의 경우 휴대 및 우편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돈육제품에서 지난 2월 기준 ASF유전자 46건, 구제역바이러스는 2건이 검출됐다.
일본 역시 중국산 돈육소시지 등에서 ASF 13건이 검출됐으며, 대만도 돈육샌드위치 등에서 29건의 ASF유전자가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도 지난 5월 17일 기준으로 중국산 만두와 순대, 소시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ASF 등 가축전염병이 불법축산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축산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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