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허용 미봉책에 불과
대대적 투쟁·집회도 시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잔반)의 돼지 급여 중단이 급선무로 인식되는 가운데, 잔반 급여 ‘전면금지’와 ‘자가 처리 농가만 금지’ 방안을 두고 농가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 잔반 급여 전면 금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잔반 급여를 ‘일부허용’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처리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잔반은 급여가 가능하고,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 자가 처리한 잔반 급여는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돈농가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한돈산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돼지농장 6400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잔반 급여 농가는 257호(11만 6000마리 사육)로 집계됐다. 이들 농장에서 연간 처리하는 잔반 소비량은 대략 15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한돈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또 잔반 가축 급여 전면금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인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어 농가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한돈농가들은 ‘전면금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집회 등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지난 22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오는 29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잔반 급여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기로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잔반을 급여한 돼지고기는 방역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냄새 등으로 소비자에게 한돈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어 결국 한돈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ASF 바이러스 최대 생산 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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