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축산물 폐기
정부 합동 총59개반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불법 축산물 유통, 국제항만 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은 총 59개반(177명)을 편성한다.
해외 축산물 불법 유통 일제단속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외국인 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1만명 이상인 시군 등으로, 53개 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다.
해외 축산물 불법 판매 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한다.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처분 한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옥션·G마켓·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사항은 수입 금지 축산물 판매여부다.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이번에 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6월부터 ASF 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및 의심시 육안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올해(4월말 기준) 1126건이 적발됐다.
서울 대림중앙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대림중앙시장, 가리봉시장, 혜화성당 인근) △인천(차이나타운, 인천역사 인근) △안산(원곡동 다문화거리) △성남(태평역 중국인거리) △시흥(정왕동 외국인 거리) △화성(발안만세시장) △김해(동산시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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