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의 돼지 급여 중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스페인·러시아·중국 등 ASF 발생 경험 국가들은 돼지 잔반 급여를 중단시켰다. 스페인의 경우 1960년 유럽지역에서 처음으로 잔반 급여를 중단했으며, 유럽연합은 20여년 전부터 이를 금지시켰다. 
중국에서 발생한 111건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44.1%에 달하는 49건이 잔반 급여 농가로 나타났다. 유럽식품안정청이 러시아의 ASF 전파사례 28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잔반 급여 원인이 35%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돼지 잔반 급여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차원에서 중단시킨 상태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도 잔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ASF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에는 관리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투입 한 상태며, 세관과 합동으로 X-Ray 검색을 강화했다.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홍보를 확대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을 실시 중이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사료 관계자들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할 때는 5일간 돼지농장 출입과 관련업계 관계자 접촉 금지를 당부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불법 축산물 유통, 국제항만 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단속 계획도 발표했다.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다소 엉성했던 그물망(ASF 유입 방지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촘촘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들의 반발에도 “잔반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잔반을 자가 처리해 돼지에게 급여 하는 것은 금지시킨 반면, 처리업체를 거친 잔반 급여는 금지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누가 봐도 반쪽짜리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257개 농가가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해 사육하고 있다. 이중 173개 농가는 잔반을 자가 처리하고 있고, 84개 농가는 전문 업체에서 잔반을 받아 급여한다. 이들 84개 농가에 대해서는 잔반 급여를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생각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 이유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 발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ASF의 유입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같은 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은 다르지만 모두 돼지에게 잔반 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잔반 폐기물 급여 전면금지를 위한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인해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잔반 급여 전면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정치권은 한돈산업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민생현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부 허용, 일부 금지 조치로는 ASF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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