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유입 방지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SF 유입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수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해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소독·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9개 대상업체는 △항공기 취급업 19개소, 폐기물 처리업 7개소, 항만 용역업 3개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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