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방역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시설보완·탐지견·인력 증원
방역 주체별 맞춤 교육도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변국 확산,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 검출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SF 관련 검역·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살펴보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1회 위반시 500만원(기존 10만원), 2회 750만원(50만원), 3회 1000만원(100만원)으로 올린다.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간 제한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 검역탐지견 집중투입,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 등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ASF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해 발생국을 방문한 한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해 전량 검사한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국제우편(1만 4000건, 이중 돈육 가공품 49%)과 특송(1600건, 이중 애완동물 사료 78%) 등에서 총 1만 5600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내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 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는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포획틀 450개(3억원), 울타리 시설 100개(10억원), 환경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50억원)을 실시한다.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 4월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한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용해 1대 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국민 당부사항과 한돈농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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