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국, 자문위원회 개최

 

농협 축산경제 한우국은 지난 3일 안성팜랜드 중회의실에서 가축시장 자문위원들과 함께 2019년 1차 전국 가축시장 활성화 자문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가축시장 개설권과 관련한 축산법 개정 대응 방안 논의 및 경쟁력 향상 방안, 거래수수료 차등적용 폐지 등 가축시장 운영 개선의견 수렴, 가축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우수 운영사례 교류 등을 논의했다.
김삼수 국장은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전국 83개 축협에서 8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축 유통의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시장에서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가축의 시세와 질병 방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가축매매 알선과 경매거래를 통해 산지가격을 형성하고 가격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렇듯 축산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가축시장의 발전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한우국은 가축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시장 활성화 자문위원은 도별 1명씩 총 9명으로, 도별 자문위원 소속 조합은 홍천축협(강원), 수원축협(경기), 충주축협(충북), 세종공주축협(충남), 무진장축협(전북), 곡성축협(전남), 안동봉화축협(경북), 거창축협(경남), 서귀포시축협(제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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