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덴마크 소고기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30개월 미만 소고기의 수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 3일 제정·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 두 국가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서류조사와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그 결과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 수입은 제외키로 했다. 또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시 수임검역 중단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입을 위해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절차를 진행하고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치면 본격적인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우 농가들은 이번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가 네덜란드, 덴마크 두 국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생우 이동이 쉬운 EU의 소고기가 이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력제 등을 통해 영국 등 EU 내에서의 생우 이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심사를 실시할 것 이라며 가능성에 대해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들은 수출국의 다변화와 물량 공세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미 체결된 FTA 국가들의 수출물량 공세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FTA 체결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관세인하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12만 5000톤이 수입됐다. 이 가운데 미국산이 48.3%로 가장 많은 물량이 수입됐으며 호주산이 44.3%로 두 국가의 수입량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수입 냉장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냉장 소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외식 산업을 넘어서 가정내 소비에도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이어진다면  한우산업이 부지불식간에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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