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도청서 총궐기

 

완주 한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별 제정 촉구의 불씨를 지폈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소속 200여 한우 농가들은 지난달 24일 완주군청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가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내 적법화율이 24%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60%의 농가들은 적법화가 될지 미지수라면서 축산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축산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지자체를 규탄했다.
유용준 지부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한우산업의 근간은 소규모 번식농가인데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면서 특별법 재정을 촉구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던 정부의 정책 속에 한우농가는 제외됐다”면서 “전국의 한우농가 모두 단결하여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자”고 피력했다.
완주군지부는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설화 △완주군 조례 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4월 현재 완주군 내 미(未)허가 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농가 중 완료 농가는 83호(23.9%), 진행중인 농가는 209호(60.2%),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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