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등 검출될 경우
농가-업체 책임 불분명
‘탁상행정의 전형’
시작부터 반발 부딪혀

 

농식품부가 신설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을 두고 산란계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의무 이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계란에서 살충제성분 검출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 또한 농가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및 쥐 방제, 컨설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충 전문방제업이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는 오는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산란계농가는 오는 2021년부터 이들 업체를 통해 해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살충제계란 사태의 원인이 와구모 방제를 위한 산란계농가의 농약 사용이었던 만큼,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방제 활동에 해충 전문방제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농가를 말한다. 지난해 산란계농가 가구당 평균 사육마릿수가 7만1000마리 임을 감안할 때 국내 70% 이상의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대해 한 산란계농가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차를 두고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업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규모의 기준을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산란업계는 해충 전문방제업 의무화 후 계란에서 살충제 등이 검출될 경우 농가와 업체간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농장의 대부분에 피프로닐이 침착돼있고 완전 제거가 어려운 상황인 까닭에 향후 계란에서 피프로닐설폰 등이 검출될 확률도 전혀 없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 농장과 업체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라고 농가들은 입을 모았다.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지만, 지원이 끝나면 오롯이 농가들의 몫으로 이로 인한 농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현재 농가 한 동을 물청소하는데 5만수 1동 기준으로 450~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충방제 작업까지 병행할 경우 배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산란계농가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농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정형”이라면서 “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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