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고 75만원

전라북도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당 최고 7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읍, 면, 동사무소에서 고령 영세규모 벼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농작업비 지원 신청 대상은 70세(1949년생)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ha 이상 ~ 0.5ha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신청년도는 1월 1일 기준 남원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의 일부인 m2당 150원으로 15만 원에서 7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654만507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를 201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17농가에 2억137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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