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보다 10배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 2부터 5월 20일까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돼지고기 토핑)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7회 15건이 검출됐다. 소시지 8건, 순대 3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 1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과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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