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심각…거출률 25%
16개 사업은 시작조차 못해
육계사육농가협, 중단 선언
계열업체 주도 폐지 서명도

 

닭고기자조금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다.
닭고기자조금 농가 거출률이 2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다, 납부 독려나 미납부자에 대한 법적절차 외에 거출률 향상을 위한 뾰족한 해법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자조금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닭고기자조금은 낮은 거출율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농가거출액은 12억500만원으로 납부고지액 47억7400만원의 25.2%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계열사 거출분은 바닥을 쳤다. 계열사를 포함해 전제 35개 수납기관 중 자조금을 납부한 업체는 (주)농협목우촌과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 등 3개사에 불과했고, 거출액 역시 고지금액 28억7400만원의 2.8%인 8000만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자조금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사업 집행율은 28%인 14억7600만원으로 불용액은 무려 38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어린이 대상 닭고기 영양교육 △토종닭 관련 공모전 △자조금 거출홍보를 비롯, 조사연구 용역 등 16개의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게다가 최근 들어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계열업체들이 닭고기자조금 납부에 사실상 손을 뗀 상황에서 육계사육농가협의회까지 납부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최근 계열업체의 주도 하에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농가 연대서명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조금법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조항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해 가축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돼있어, 향후 닭고기자조금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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