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문제로 갈등 빈발
양봉인, ‘거리제한제’ 촉구

최근 양봉인구가 급증하면서 양봉인들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봉장과 근접한 지역에 새 봉장을 설치하면서 봉장 간 이격거리 문제로 신·구 양봉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시 양봉업 거리제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봉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은 타 축종과 달리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

이같은 이유로 양봉산업이 퇴직 후 실버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농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봉 사육가구수는 지난 201319903가구에서 연 평균 5.5%씩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24629가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육규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가구당 평균 사육군수 역시 201388군에서 201797군으로 연 평균 2.4% 증가했다.

한국양봉농협의 조합원 가입건수 급증 역시 이의 반증.

양봉농협 관계자는 월 평균 20명 수준이던 조합원 가입건수가 최근 40~50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조합원 수 역시 지난 20122000여명에서 2019년 현재 3000여명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양봉인구 급증에 비례해 양봉인들간의 분쟁도 증가한다는데 있다.

꿀벌의 활동반경이 4km인 만큼 꿀벌의 활동반경이 겹치지 않기 위해선 봉장간 8km는 떨어져야 하지만, 신규농 진입에 따라 봉장간 이격거리가 몇 백 미터 내 근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봉인들은 양봉법 제정시 봉장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밀원 대비 꿀벌 밀도가 높을 경우 꿀 수확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다른 벌들과의 접촉을 통해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

따라서 봉장 간 8km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 2km 내에는 다른 봉장이 진입할 수 없도록 거리제한제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양봉인은 양봉은 귀농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선호되는 품목으로 앞으로 양봉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봉군 간 이격거리로 인한 문제 소지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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