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까지 6개월
가금농가·시설 7192개소
내역·결과 전산으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192개소에 대해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점검 내역과 결과는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해 전산으로 지속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도래(매년 10월경)하는 고병원성 AI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미리 대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소독 시설을 사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500수 이상의 가금 사육 농가 5590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이다. 세부적으로는 △오리 500수 이상 567호 △닭 500수(토종닭은 200수) 이상 4786호 △전통시장에 가금 공급하는 농가 237호 △전국 도축장 49개소 △사료공장 156개소 △부화장 187개소 △분뇨·비료업체 297개소 △계란 GP센터 61개소 △전통시장 220개소 △계류장 173개소 △가든형식당 459개소 등이다.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등 올바른 소독 요령과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재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금농가에서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AI는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019년 4월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겨울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으로 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올해가 AI 발생 고리를 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홍보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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