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규제 8개 정비
가축시장 개설·관리 자격도
품목조합·생산자단체에 허용

농·축협 조합원에 곤충 사육농가를 포함시키고,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 인정 범위가 자격증이 아닌 경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자격에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됐거나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개선완료 과제는 3가지로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업인 자격요건 확대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말 추가 등이다. 정비 개선 계획 과제는 5가지로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농·축협 조합원 자격 곤충농가로 확대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등이다.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 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 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해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검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농가의 경우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하였으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곤충 사육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거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성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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