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성명 발표

“돼지 잔반급여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000만원 상향,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3대 조치를 법제화 하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로 뒷받침되어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ASF 국내 유입시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전반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깊게 깨달아 ASF 방역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요구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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