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심사뿐이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병합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양봉농가 등록사항 △꿀벌 병해충 발생시 확산방지 조치 및 보상규정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봉법 관련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만한 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봉산업의 가치는 양봉산물의 경제적 가치에 한정된 까닭에, 화분매개를 통해 환경과 농업 등에 미치는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의 중요도가 과소평가돼 있다는 것.
따라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법령, 제도 정비 등은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봉농가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벌꿀 생산량은 이상기후와 질병에 따라 201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소득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산 벌꿀 관세율이 오는 2029년 완전 철폐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산 벌꿀의 국내 시장점유율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양봉산업 지원 법안은 지난 2013년에도 발의된 바 있지만 제19대 국회 종료로 묻히고 말았던 만큼, 이번에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
양봉산업 육성법이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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