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업계 대환영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염소고기가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위반자 단속을 위해 원산지조사 자료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다.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축산법 개정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에서도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원산지 위반자 처벌을 위해 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기관은 정보제공에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 방지를 위해 2년 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염소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염소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나 양고기를 국내산 염소로 둔갑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염소고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면 국내 염소산업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소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오는 20207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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