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절차위반 사례
이개호 장관, 면책 약속

정부·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확대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확대 의지를 보여줬다.

 

“적극적인 자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임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해 담당자가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이 같이 약속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강조했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2008년 12월 10일 감사운영 대책을 발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장관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인해 감사 문책을 우려한다”며 “적법화 추진 관련 적극행정 면책 내용을 문서화 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문서를 복사하고 있다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농식품부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적법화 담당자의 적극행정이 축산농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작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은 3만 4000여건으로 현재 15%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남은 6개월 동안 85% 농가에 대한 적법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장관은 “이중 4000여 농가는 적법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남은 6개월 동안 이 농가들도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정부 정책방향 및 현장 적용사례, 2부에서는 결의대회 및 지역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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