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500만원,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했을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 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에서 개정안은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과태료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9일 ASF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전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환경부 조명래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관세청 김영문 처장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장관은 담화문에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린다”며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 반입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