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ASF 차단 결의

 

한돈농가들이 돼지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ASF 예방을 위해 농가 스스로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의장 배상종)는 지난 9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ASF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ASF 유입 방지와 한돈 품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돼지에 대한 잔반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제화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경지역 야생 멧돼지 소탕 및 개체 수 조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돈농가들의 실천사항으로 ASF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일 1회 농장 소독과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5일간 농장 출입을 금하기로 했다. ASF 발생국가로는 여행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돈자조금 2018년도 결산 심의·의결, 2019년 사업 승인 및 수급안정예비비 전용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돈자조금은 지난해 총 376억원을 조성해 소비홍보, 유통구조,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등에 239억원(수급안정적립금, 예비비 제외) 가량을 집행했다.
2019년 한돈자조금 사업비는 농가 거출금액 182억 5000만원과 정부지원금 54억 3000만원. 이익잉여금 118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55억 6000만원을 조성했다.
수급안정예비비 30억원 전용안도 원안 승인했다. 돈가 하락 시 가격안정을 위한 후지 사용 확대 지원에 15억원,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 한돈 사용량 증대 지원 14억원, 한돈 급식 영양사 대상 소비촉진 프로모션 지원에 1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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