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된다. 그러나 부숙도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등 인프라가 미비해 지금의 상태론 혼란이 불가피하다.
돼지는 물론 한우, 젖소, 닭, 오리 등 전 축종에서 허가규모(1000㎡ 이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고, 신고규모(50~1000㎡ 미만) 농가는 연간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허가규모 농가는 1~3차에 따라 100~200만원, 신고규모 농가는 1~3차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퇴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기재한다.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요·분뇨로 구분해 작성하고 퇴비와 액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다.
허가규모 이상인 농가에서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퇴비만 내야하고, 신고규모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가 나와야 한다.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숙중기’는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이며 ‘부숙후기’는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다. ‘부숙완료’는 퇴비의 부숙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배포한 “축산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란 제목의 리후렛을 살펴보면 부숙도 검사 지정 시험연구기관은 총 46개소에 불과하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퇴비 성분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곳은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10만여 축산농가 중 7만 농가가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 하고 있다. 결국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 16개 시험연구기관에서 전국 7만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받지 못해 퇴비 활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무수하게 발생할 것이 뻔하다. 시험연구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검사를 해도 몇 달을 대기해야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정 시험연구기관 외에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어떤 센터에서 부숙도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함수율, 구리·아연·염분 함량 검사는 가능하지만 아직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기관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봉투에 퇴비를 포장해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해야 한다.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축산농가들이 잘 모른다. 이것이 농가 탓일까.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 구축도, 홍보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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