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방역관리요령’ 개정키로

종계에 대한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접종이 종전과 같이 허용된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검사주기도 56주령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종계장 마이코플라즈마병(MG) 일제검사 결과 전국 종계장의 MG 감염율이 17.9~25.3%로 추정됨에 따라, MG 관련조항을 보완해 종계장·부화장의 방역관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금지 가축전염병에서 MG가 삭제된다.

기존에는 MG도 에방접종 금지대상에 포함돼있었지만, 전국 종계장 MG 조사결과 감염율이 17.9~25.3%로 추정됨에 따라 방역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MG 검사주기도 56주령 실시로 변경된다.

기존 16·36·56주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계군에서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검출되는 까닭에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56주령에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계군을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MG 양성시 방역조치를 명확화 했다.

MG 감염계군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종계로서의 사용금지,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 부화금지 등 기존 방역관리요령은 그대로 적용하되, 방역조치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5월 중 고시안을 확정 및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계업계 관계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진희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장은 “MG백신이 종전처럼 허용됨에 따라 종계농가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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