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농식품부, 리후렛 10만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리후렛 10만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분산물 소각금지 등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천식 및 폐질환 등 인체에 위해 유발 우려가 있고,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에는 △실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다.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의 경우 비상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한다.

비상 발령 시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한다. △하우스에 작물 재배 시에는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으로 광을 보충하고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한다.

축사 및 가축분뇨 관리의 경우 비상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한다.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에서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는다.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 발령 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고춧대·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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