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은 생계유통 골라
전체 물량 5% 내외 불과
산정방식 대표성 없어
육계협, “위탁가격” 촉구

 

육계 부문의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산지가격을 적용케 돼있는데, 축평원 공시가격은 대표성이 없는 까닭에 과소 지급돼 농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축평원 공시가격에서 원가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게 육계협회의 주장이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일부 개정된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 적용시 오히려 개정 전보다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양계협회 시세에서 축평원 산지가격으로 변경됐다는데 있다.
축평원 산지가격은 유통상인의 산지 생계유통 가격과 계열업체의 위탁 생계가격 등 2가지로 발표되는데, 이중 가격이 낮은 유통상인의 생계유통 가격을 산정기준에 적용하다보니 기존 산정방식보다 보상금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협회는 생계유통 가격이 산지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지목했다.
전체 생계 유통물량의 95%가 계열업체 의해 위탁 생계가격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유통물량의 5% 내외에 불과한 생계유통 가격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살처분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분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선 원가보상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면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AI 발생 전월의 계열업체 위탁사육 평균원가로 변경하거나, 위탁생계 매입가격으로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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