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단속 강화 우선

“사업 악용 보조금 부정 수급”
한우협, 위법 엄중 처벌 촉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지난달 28일 확정 고시하고 시행(고시 후 30일)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농진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으며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식품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비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허용 범위는 전체 원료의 30% 이내다.
농진청은 음폐수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비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농촌진흥청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를 앞두고 축산단체들은 축산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함량을 높이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악용해 음식물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한 하수 슬러지 등의 산업폐기물을 첨가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축분뇨를 50%이상 포함하지 않는 유기질비료 유통업체를 철저히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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