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 차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최근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 시설출입차량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보령축협(조합장 윤세중)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 축산업 영위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보령축협이 주관하고 보령시 축산과 임종묵 가축방역팀장과 이권행 축산팀장의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2019년 축산 주요사업 안내 등이 상세히 강의됐다.
보령시 신기섭 축산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한 축산관련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 대상은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마다 받아야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수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도 이에 앞선 지난 21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축산농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축협(조합장 최기중)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환경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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