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저온살균우유의 ‘카망베르치즈’
품질인증 허용여부 놓고 의회 대립

카망베르치즈 원산지인 프랑스 의회에서 치즈 품질표시 마크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했다. 저온살균우유를 사용하여 유가공장에서 생산된 카망베르치즈에도 품질표시 마크 사용을 허용하는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유를 사용하여 전통제조법으로 만든 치즈에만 한정하여 품질표시 마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는 전통기법으로 생산한 품질 좋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원산지 호칭제도(AOC)’라는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카망베르치즈의 품질표시 마크는 일반적으로 노르만디종 젖소의 원유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만드는 등 전통기법으로 생산된 것만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저온살균우유로 생산된 카망베르치즈에 대한 인증마크 허용을 반대하는 의원은 “이런 것까지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코카콜라와 같이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카망베르 치즈를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맛도 동일하게 된다. 이것은 카망베르치즈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카망베르치즈 주산지인 노르망디의 낙농가도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며 “저온살균우유로 만든 카망베르치즈에도 인증마크를 허용하면 품질표시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카망베르치즈의 98%가 저온살균우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발상지와의 관련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동위체 비율로 유기농과 일반우유
식별하는 새로운 기술 발견


식품판매에서 원산지, 원재료,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유통시켜 문제가 되는 ‘식품 허위표시’. 특히 ‘유기농, 무농약, 무첨가’ 등의 광고문구는 각각의 정의가 미묘하게 다른데다가, 혹시 그것이 허위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당연히 유기농이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식품업계는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편이다. 기업체가 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를 속일수는 있어도 과학자는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없다. 잡지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동위체를 분석하여 일반우유와 유기농우유를 판별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다.
일반우유인지 유기농우유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지문감정’에는 시간이 경과해도 비교적 변화가 작은 특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개별 영양성분의 농도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아니다. 이에 비해 동위체 비율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팀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동위체란 동일한 원자번호를 갖고 있지만 중성자 숫자가 다른 핵종(核種, 원자핵 안의 양성자와 중성자 수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개개의 원자핵)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탄소의 동위체에는 탄소8에서 탄소22까지 15종류가 알려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6개의 중성자를 가진 탄소12이며, 탄소13은 7개, 탄소14는 8개의 중성자를 갖고 있다. 동위체는 화확적으로는 동일한 성분이지만 판별은 간단하다.
그리고 동위체 비율(예를 들면 탄소12와 탄소13의 비율)은 그 성분의 개체성을 나타내는 ‘지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일반사료를 먹인 젖소와 유기농법으로 키우는 젖소는 먹이는 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유의 동위체비율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Linoleic acid) 과 미리스트산(myristic acid)의 동위체 특성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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