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농신보 특별보증
농가당 2000만원 한도

사진은 지난해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에서 입지제한 구역의 축산농가들은 토론회장을 찾아 플랜카드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에서 입지제한 구역의 축산농가들은 토론회장을 찾아 플랜카드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적법화 자금이 부족해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던 중소 규모 축산농가들의 자금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이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당정협의 결과,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지난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한한다. 축산농가가 4월 10일까지 자금 신청을 마치면 지자체 사업수요조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등을 4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 사용용도는 적법화를 위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지원형태는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다.
총 700억원 중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은 500억원 규모로, 농신보 특례보증 혜택도 적용된다. 농신보 특례보증 금액 한도는 농가당 2000만원이다.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용조사방법은 간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시스템 미적용)를 실시한다. 간이신용조사란 연체유무,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여부, 주택·주사업장 권리 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심사하는 신용조사 방식이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해 보증지원하고, 잔여 5%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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