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과 형평성 문제
영농조합법인 전환 하면
농가 부업 공제 못 받아
오히려 부담만 증가 초래
축단협, 비과세 확대 촉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산업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등 축산분야 관련 세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축단협에 따르면 현행 축산분야 관련 세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면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소득 범위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산출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고 있지만, 해당금액은 지난 1996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축산업을 영위하다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부업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2008년 이전 1200만원에서 세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3000만원까지 확대됐다”면서 “최근 개인농가들이 영농조합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만큼,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원 1인당 비과세 소득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들은 축산업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평균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업소득 공제규모는 2012년 이후 동결됐다는 것.
때문에 최근 규모화 추세에 발맞춰 △소는 현행 50마리에서 100마리로 △돼지는 7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닭은 1만5000마리에서 4만마리로 △양봉은 100군에서 300군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축산용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감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의 경우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축산업의 경우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축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돼있는 감면요건을 삭제해 축사이전에 대한 과세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분야 관련 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농업부문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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