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조례 대폭 강화
주거 밀집 정의 5호→1호
농가들 “축산 포기” 반발
‘생계’·‘주거’ 마찰 불가피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이 축산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도군이 대폭 강화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기존 5호에서 1호로 변경하고,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청도군 내에서 신규 축산 진입은 불가능해 진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청도군의 “이번 조례 개정은 축산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 밀집 지역’ 용어 정의를 수정했다.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구 수를 1호로 크게 줄였다. 한가구만 있어도 주거 밀집 지역이 되고,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가구(건물과 건물)간의 거리 측정 방법의 경우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였으나, 각각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미터로 강화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도 2배나 강화했다.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은 최근접 가구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미터 그 외 가축은 150미터 이내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의 최근접 가구‘부지’와 축사부지 (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메추리는 ‘1000미터’로, 그 외 가축은 ‘300미터’로 2배 확대했다. 메추리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청도군청 관내 가축사육 농가수(가축두수, 2016년 기준)는 △한육우 763호(2만 4328두) △젖소 11호(660두) △돼지 26호(4만 4394두) △닭 211호(22만 167수) 등이다.  
청도군은 “축사 악취 피해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어 타 시군 조례 등을 참고했다”며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주민의 생활 보전을 위한 규제이므로 공익적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청도군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9일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축산단체들을 비롯한 농가들은 청도군이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과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을 1호 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환경부의 권고안에 적합하지 않다”며 “부지경계로부터 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한 것은 토지이용규제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한계를 초과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사육제한 조례 지정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관련 없는 지역은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다”며 “환경 규제 강화 이전에 농가들의 생계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축산농가의 생계와 일반 주민의 주거권의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육제한의 최대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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