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농식품부, 당정협의
‘농신보 특례 보증’ 지원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주요 농정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이개호 장관과 함께 이 같은 사안을 살폈다.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적법화 용도로 지원한다.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특례 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 상향조정 등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검역인력과 관련해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에 발생한 구제역 관련 주요 방역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확산 방지에 기여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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