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인 의견 수렴(3월 18일), 관계부처 협의(19일), 최종안 국회설명(21~22일)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음식물쓰레기)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기질비료 원료로 음식물쓰레기 사용량이 늘수록 가축분뇨(계분)의 설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2014년 가축분퇴비 원료로 음식물류, 동·식물잔재물 등 사용이 허가된 비료 품질 하락 불만이 증가했으며, 이는 비료 소비감소와 가축분뇨 사용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이슈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JTBC가 ‘음식물쓰레기가 유기질비료로 둔갑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농진청은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비료 업체들은 2년간 정부의 유기질비료 원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비료품질 관리 실태 및 불법 원료 사용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비료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매입을 중단하면서 처리 업체 창고에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쌓이게 됐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고급으로 인식되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이다. 그러나 처리 업체들은 오히려 “오랜 기간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비료에 첨가해 사용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도 적반하장인 모습이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유통 길이 막혀 처리 업체 창고가 포화상태가 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4일에는 비료 업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진청은 이후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내용의 ‘비용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브리핑도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과 관련해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농지는 폐기물 매립지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불법원료를 이용해 생산한 비료로 농업인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원료사용 허가’라는 면죄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진청이 이를 허용하면) 75만호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사업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원료를 이용해 농업인을 기만한 업체들을 철저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불법원료를 첨부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농진청은 음식물쓰레기 원료 사용을 허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농진청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욱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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