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2곳…19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올해 돼지등급판정 기계 설치를 위한 도축장 2개소를 선정한다.
최근 도축장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발맞춰 등급판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돼지 등급판정기계를 도입한 축평원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1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2019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돼지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2019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고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확보가 가능한 도축장이어야 한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이다.
축평원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kape.or.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직접 방문,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연구개발처(대표번호:044-410-7073)로 문의하면 된다.
축평원은 돼지도체 기계판정을 통해 생성된 부위별 정육량 등의 빅데이터가 생산, 유통단계에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돼지도체 판정기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