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 차원
중앙·지자체 합동담당관
월 1회 방문, 매주 전화
농장 단위 차단방역 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전국 한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당관제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중앙담당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관들은 월 1회 직접 방문하고 매주 전화 예찰 등을 통해 국내 유입 위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한다.
관리대상은 전국 한돈농장 6238호이다. 이중 2592호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926호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가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 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농가 출입과 한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 사전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특별방역 강화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에 대해 월 2회 휴업·소독 지속 추진, 중병아리 판매장소 지정과 청소·소독 강화, 가금 거래상 사전 신고 등을 실시<사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 진입로와 축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등 매일 소독 실시와 그물망 등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한 축사 정비와 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